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30.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서일46014-11936 서일46014-11936 서일4601411936 20031230 200312 2003 12 30
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2121, 1998.11.02, 재삼46014-181, 1995.01.24, 서일46014-10196, 2003.02.2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121, 1998.11.02 ※ 재삼46014-181, 1995.01.24 ※ 서일46014-10196, 200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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