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31.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서일46014-11939 서일46014-11939 서일4601411939 20031231 200312 2003 12 31
요지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9-10306, 2001.09.24, 재삼46014-2568, 1998.12.31, 징세46101-730, 2000.05.15, 조세22607-500, 1990.05.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9-10306, 2001.09.24 ※ 재삼46014-2568, 1998.12.31 ※ 징세46101-730, 2000.05.15 ※ 조세22607-500, 199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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