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31.
보험료 불입 중 사고로 보험금 수취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945 서일46014-11945 서일4601411945 20031231 200312 2003 12 31
요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1177, 2003.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177, 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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