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12. 31.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합산과세
서일46014-11946 서일46014-11946 서일4601411946 20031231 200312 2003 12 31
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 2003.10.16, 재삼46014-2303, 1994.08.24, 재삼46014-135, 1997.01.24]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3.10.16 ※ 재삼46014-2303, 1994.08.24 ※ 재삼46014-135, 199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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