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9. 8.
차명증권계좌에서 주식 반복적 거래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제산46014-303 제산46014-303 제산46014303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문 가의 경우,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아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된 것은 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문 나, 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한 자에게 있는 것이며,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는 개별주식별로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되었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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