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8. 20.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여부
국세46017-120 국세46017-120 국세46017120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 2는 기질의 서이 46012-10670 (2003.03.29)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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