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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8. 2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세46017-121 국세46017-121 국세46017121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7-10494(2003.03.12) 및 서이 46017-11003(2003.05.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질의는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서이 46012-10670 (2002.03.29)호와 같은 내용으로 기 회신한 국세 46017-118(2003.08.1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46017-118(2003.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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