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3.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46017-62 국세46017-62 국세4601762 20030403 200304 2003 04 03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문을 붙이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국조46017-44, 2003.03.31 1.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ㆍ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발새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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