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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7.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방법

국세46017-6 국세46017-6 국세460176 20030107 200301 2003 01 07

요지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증자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감면율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 법인의 2001사업연도의 감면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인 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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