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0.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국세46017-94 국세46017-94 국세4601794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97호, 2000.12.29)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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