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0.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
국세46017-95 국세46017-95 국세4601795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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