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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8. 14.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308 서삼46015-11308 서삼4601511308 20030814 200308 2003 08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22601-1394, 1989.09.28)외 2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394, 1989.09.28 ※ 재소비46015-103, 2002.04.16 ※ 부가46015-342, 20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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