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9. 15.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청소용역의 포함 여부
서삼46015-11454 서삼46015-11454 서삼4601511454 20030915 200309 2003 09 15
요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463, 2001.10.15), (서삼46015-10220, 2001.09.14) 및 (부가46015-959, 2001.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0463, 2001.10.15 ※서삼46015-10220, 2001.09.14 ※부가46015-959, 20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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