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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7. 7.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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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와 관련한 과세특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은 우리청의 개인 납세국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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