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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0. 2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서이46012-11874 서이46012-11874 서이4601211874 20031027 200310 2003 10 27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각 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인당 주식매수가액 기준으로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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