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10.
최저한세로 인한 법인세 경정 시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서이46012-11948 서이46012-11948 서이4601211948 20031110 200311 2003 11 10
요지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한 사항을 불복청구에 의하여 재경정시 신고내용대로 감면적용 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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