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2. 19.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이46012-12157 서이46012-12157 서이4601212157 20031219 200312 2003 12 19
요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수돗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배출수지ㆍ배슬러지지ㆍ농축조ㆍ탈수기 등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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