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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0. 23.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 전에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서일46011-11506 서일46011-11506 서일4601111506 20031023 200310 2003 10 23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의 일부를 이전(회수)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방법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166, 200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3-166,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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