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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12.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 적용범위

서일46011-11602 서일46011-11602 서일4601111602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1600, 2003.09.17) 및 서이46013-11257, 2003.07.0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600, 2003.09.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이46013-11257, 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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