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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7. 18.

양도일 현재 농지판정에 있어 매매조건에 따라 형질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서일46014-10945 서일46014-10945 서일4601410945 20030718 200307 2003 07 18

요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1999.12.02, 재일 46014-2847, 1997.12.05 및 재일 46014-1308, 1994.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63, 1999.12.02 ※ 재일 46014-2847, 1997.12.05 ※ 재일 46014-1308,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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