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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7. 23.

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서일46014-10982 서일46014-10982 서일4601410982 20030723 200307 2003 07 23

요지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35, 1998.02.02 ※ 재일46014-2070, 1996.06.10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함. 2. 이 경우 자경의 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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