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8. 4.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서일46014-11036 서일46014-11036 서일4601411036 20030804 200308 2003 08 04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 2001.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제도46014-10614, 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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