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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8. 26.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156 서일46014-11156 서일4601411156 20030826 200308 2003 08 26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서일46014-10012, 2003.01.06 및 재일46014-1667, 1996.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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