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13.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618 서일46014-11618 서일4601411618 20031113 200311 2003 11 13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601, 2000.05.18,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601, 2000.05.18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서일46014-10087, 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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