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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차폐차 및 증차시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여부

재조예46019-101 재조예46019-101 재조예46019101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 영위 중소기업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 하고 신규차량 취득 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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