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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0.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재조예46019-25 재조예46019-25 재조예4601925 20030120 200301 2003 01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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