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3. 19.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 대상인지 여부
재조예46019-40 재조예46019-40 재조예4601940 20030319 200303 2003 03 19
요지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본문
귀사의 이건관련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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