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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2.

네덜란드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국세46017-123 국세46017-123 국세46017123 20030822 200308 2003 08 22

요지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및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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