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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 29.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46017-25 국세46017-25 국세4601725 20030129 200301 2003 01 29

요지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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