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2. 18.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
국세46017-42 국세46017-42 국세4601742 20030218 200302 2003 02 18
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함.
본문
1. 미국에서 설립된 LLC(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lity Company)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동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LLC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인 바 2. 동 구성원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98조 및 제98조를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