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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2.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세46017-69 국세46017-69 국세4601769 20030412 200304 2003 04 12

요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질의 1),2)의 경우,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3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영국 국적의 영어보조교사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교사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교사가 한ㆍ영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영국 거주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8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영국 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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