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6. 18.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여부
국세46017-92 국세46017-92 국세4601792 20030618 200306 2003 06 18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 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게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저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익금산입금액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경부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89, 2003.06.16)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게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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