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1. 10.
의제배당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서이46017-11949 서이46017-11949 서이4601711949 20031110 200311 2003 11 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은 수증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문 [재국조46017-30 (2000.02.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국조46017-30, 2000.0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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