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3. 11. 17.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인지 여부
서이46017-11985 서이46017-11985 서이4601711985 20031117 200311 2003 11 17
요지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동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위해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싱가폴 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 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 동 싱가폴 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 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 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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