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12. 1.
골동품에 해당하는 장식용구인 팬던트, 브로치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878 서삼46016-11878 서삼4601611878 20031201 200312 2003 12 01
요지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함은 제작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구용,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ㆍ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규정하는 보석ㆍ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