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8. 27.
중앙통제식 가스엔진 냉난방기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인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77 재소비46016-277 재소비46016277 20030827 200308 2003 08 27
요지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별표1의 마항(1)의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 각각의 과세제외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물품여부를 판정합니다. 2.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마항(1)에서의 “중앙통제식의 것”이라함은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 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일정한 곳에서 통제ㆍ조작하여 닥트(수송관)을 통하여 냉ㆍ온풍을 공급하는 구조의 냉방냉풍기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실외기에 두 개 이상의 실내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방냉풍기 중 냉각ㆍ송풍ㆍ온도조절장치가 분리ㆍ독립식의 형태로 설치되고 각각의 방에서 개별적인 제어를 할 수 없이 일정한 곳에서만 통제ㆍ조작이 가능한(각각의 방에서 리모콘 등으로 풍량 및 풍향을 단순 조절하는 기능만 있는 것을 포함) 냉매순환방식의 냉방냉풍기의 경우에도 “중앙통제식의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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