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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10. 22.

정리절차 진행 중 주세 완납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 여부

소비46420-10091 소비46420-10091 소비4642010091 20031022 200310 2003 10 22

요지

정리절차 진행 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원의 정리담보권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의 채무가 없으면 정리담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이며 일반적 통설이라는 우리청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으므로, 주세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을 부인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주세 등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 가능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회사재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리절차 진행중에 주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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