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4. 25.
주류수출입면허법인이 다른 주류수출입면허법인에게 국내산 소주 공급가능 여부
소비46420-129 소비46420-129 소비46420129 20030425 200304 2003 04 25
요지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입면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주세법 제9조에 근거한 수출업면허자의 사업범위는 「주류만을 수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업면허자가 다른 수출업먼허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는 없는 것임. 2.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한하여 수출업면허자간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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