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3. 2. 24.
캡슐용 건강보조식품 키토산을 주류와 결합시켜 판매가능한지 여부.
소비46420-55 소비46420-55 소비4642055 20030224 200302 2003 02 24
요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본문
1.질의1은 캡슐용 건강보조식품을 주류와 결합 판매하는 경우 동 제품 및 용기는 주류가격을 구성하는 포장재로 보아 주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세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 가능함. 2. 질의2는 납세병마개는 주류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여 야함으로 보조수납 캡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 하여야 함. 3. 질의3은 보조수납 캡을 일반병마개에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는 육안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를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는 부분에 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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