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3. 11. 11.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주권의 소유권 변경 및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재재산46014-156 재재산46014-156 재재산46014156 20031111 200311 2003 11 11
요지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1)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법이 적용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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