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8.
건설업 영위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 중지 공장용지의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31 법인46012-131 법인46012131 20020308 200203 2002 03 08
요지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장 가동여부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