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7.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법인46012-178 법인46012-178 법인46012178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항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 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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