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7.
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가능여부
서이26012-10108 서이26012-10108 서이2601210108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
1. 질의 1)의 경우는 2000사업연도의 조세특례 등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는 2000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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