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 17.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08 서이46012-10108 서이4601210108 20020117 200201 2002 01 17

요지

감면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는 2000사업연도의 조세특례 등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는 2000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08 서이46012-10108 서이4601210108 20020117 200201 2002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