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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6.

장부상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및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2-10505 서이46012-10505 서이4601210505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장부상 기 손금산입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로 환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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