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7. 24.
해외자회사가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채권 포기시 손금 산입 여부
서이46012-11427 서이46012-11427 서이4601211427 20020724 200207 2002 07 24
요지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재법인(이하 ‘해외자회사’라 함)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을 제외함)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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