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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1. 13.

어학연수교육 알선업자가 연수교육비, 항공비등을 받아 지급대행시 손익계상 여부

서이46012-12061 서이46012-12061 서이4601212061 20021113 200211 2002 11 13

요지

알선업자가 수수료와는 별도로 연수교육 신청자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시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본문

1. 2002.11.05. 우리센터에 접수된 손병문(접수번호 : 4901)의 서면질의와 관련입니다. 2. 위 질의2)와 관련하여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88, 1999.01.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8, ‘1999.01.09.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본인의 외국어교육비, 비자발급수수료, 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 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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