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기술개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7-11025 서이46017-11025 서이4601711025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기술개발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330(1996.06.07), 국총46017-260(1999.04.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30, ‘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총46017-260, ‘1999.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