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4.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재법인46012-148 재법인46012-148 재법인46012148 20020914 200209 2002 09 14
요지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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