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3. 6.
외국법인 파견 국내지점 근무 근로자 급여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세46017-28 국세46017-28 국세4601728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한 급액은 국내지점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국내지점이 당해 급여를 송금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